재테크 초보를 위한 길라잡이 현실적이며 실행가능한 1편
사회 초년생에게 말씀드립니다. 우선 전제조건으로 1년이상 재직을 하시거나 1년이상 재직을 하실 분들 에게 전해드립니다.
소득공제 연만정산으로 절세를 하여라.
13번째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의 각각의 비율은 모르겠지만, 돈을 이용할때 영수증 챙기기기 정 그렇다면 체크카드를 활용 하시기바랍니다.
월세로 살고 있어도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총금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의경우 10프로까지 세엑을 면제 받을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주시조와 주소가 같아야 하며 전입신고 필수
의료비 또한 소득공제가능
의료비는 연말정산 간소화로 인해 서비스에 조회가되지 아니하니 의료비 영수증을 잘챙겨두기, 안경혹은 렌즈 ,라식 수술비또한 공제 가능 합니다/ 허나 미용과 성형은 x
카드사용 비율을 확인하기 특히 체크카드혹은 현금사용만 강조합니다.
신용카드의경우 이점또한 있지만 린치만의 경우 추천하지 않기에 패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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