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반입금지 물품 알아보기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 알아보기

 

 

저 또한 해외여행을 그리 자주 다녀오는 편은 아니지만, 항상 여행갈때 짐을 챙길때 액상류는 피하곤 합니다. 명확히 무엇이 안되는지 명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여행에 들뜬 마음을 갖고 짐을 챙겼는데 공항에서 반입이 안된다면, 조금 기분 상하실수 있기때문에 예방차원에서 이 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1. 인화성,발화물질 (객실X / 위탁X)

 

폭발물 : 수류탄,다이너마이트,연막탄,화약,도화선 등 폭발 및 폭발연료

 

인화성물질 : 성냥, 가스라이터, 기름, 가스, 휘발류 등 인화가능한 물질은 안됩니다 또한 주류 중 알콜농도가 70%이상 넘어가는 물질 또한 반입이 금지입니다.

*소형 안전성냥 및 휴대용 라이터는 개인당 1개 제한 반입가능

 

독성물질 : 염소, 표백제, 산화제, 수은, 청소재, 의료용, 방사선폐기물 등 생물학적 위험물질입니다.

 

*기타 위험물질 드라이아아ㅣ스, 소화기, 최루가스가 되겠습니다. 드라이아이스의경우 개인당 2.5KG까지 안전유무에 따라 반입이 가능합니다 이또한 항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니 탑승하시는 항공사에 문의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무기류 (객실X / 위탁O)

 

창, 검류 : 날카로운 칼, 커터칼, 접이식칼, 면도칼, 작살, 표창, 다트 등이 있습니다

*안전 면도날 혹은 일반 휴대 면도기 는 객실 반입 가능 합니다.

 

스포츠용품 : 야구배트, 골프채, 당구큐대, 스케이트, 스틱, 볼링공, 활 등이 있습니다.

*테니스라켓과 같은 라켓류의 경우나, 인라인 스케이트, 등산 스틱, 야구공등은 공기를 배출 시킨후 반입이 가능 합니다.

 

총기류 : 모든총기 포함 (장난감총, 전기충격기) 등이 있습니다.

*총기류 소지시 소지허가증을 가지고 총알과 탄창 을 분리 후 위탁해야 가능합니다.

 

무술호신류 : 쌍절곤, 경찰봉, 삼절곤 등이 있습니다.

*호신용 스프레이는 개인당 (100MG) 위탁가능 입니다.

 

공구류 : 망치, 못, 톱, 전동드릴 (날길이 6CM를 초과하는 가위, 드라이버 등) 이 있습니다.

 

 

 

3. 일반생활용품 및 의료용품 (객실O / 위탁O)

 

생활도구류 : 수저, 포크, 손톱깍이, 긴우산, 감자칼, 병따개, 와인따개, 족집게, 손톱정리가위, 바늘류, 제도용 콤파스 등이 있습니다.

 

액체류 : 화장품, 염색약, 퍼머약, 목용욕품, 콘택트렌즈용품, 소염제 의료용 소독알코올, 내복약 등이 있습니다.

 

의료장비 및 보행 보조기구 : 휠체어, 주사바늘, 체온계 , 자동제세동기 등 휴대 전자의료장비 등이 있습니다.

 

구조용품 : 소형산소통(5KG이하) 구명조끼에 포함된 실린더 한쌍(여분 한쌍도 가능), 눈사태용 구조배낭(1인당 1개) 단, 안전기준에 맞게 포장되어야합니다. 항공사 승인 필요

 

건전지 및 개인용 휴대전자기기 : 건전지, 시계 , 계산기 MP3, 노트북 등이 있습니다.

 

 

국제선 액체류의 반입기준?

 

물, 음료, 식품, 화장품, 등 액체 분무(스프레이), 겔류(젤)은 100ML이하 개별용기에 담아 1인당 1L투명 비닐지퍼백에 1개 반입가능.

 

 

 


 

항공기내에 반입금지 물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규정이 다소 많기야 하지만 반드시 지켜야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반입금지되는 물품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고 짐을 꾸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즐거운 여행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