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병 보증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빈병 보증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요즘 테레비를 보니, 빈병을 가져다주면 슈퍼에서 100원 150원을 바꿔주는 모습을 보고, 옛 생각이 많이 나더군요. 한푼 두푼 아껴 쓰는 소비 습관도 중요하지만, 사용가치를 잃어버린 빈병을 다시 금전으로 바꾸는 모습들이 이제 사라진지 오래되었습니다.

 

 

 

빈병 보증금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빈병보증금제도'에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빈병 보증금제도란?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제도 이며 자원을 아끼면서 환경보호를 위해 이 제도를 시행하고있습니다. 빈병을 다시 보조금으로 제품의 가격에 포함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동시에 다시 환급을 받을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2016년 기준 소주의 공병 40원  / - 맥주의 공병 50원 으로 환급

-2017년 기준 소주의 공병 100원 / - 맥주의 공병 130원 으로 환급

 

*각 제품의 병마다 가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제품의 별도 가격명시가 되어있지 않으면, 작년도 기준의 금액으로 환급됩니다.

 

 

 

 

소도매점에 따라 반환이 가능하며 반환을 거부할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만약 거부 상황이 발생한다면 국번없이 1522-0082로 전화주시면 됩니다. 또한 관할지자체에 신고하셔도 무방합니다. 소매점의 경우 공간부족과 안전사고의 문제등으로 거부 할수 있으니 이점 유의 하시기바랍니다.

 

 

 

 

빈병을 가져가기 창피하다면 빈병 무인 빈병수거기를 이용 하셔도됩니다.

*현재까지는 빈병수거 무인기가 설치 된 곳은 그리 많치 않습니다.

 

무인기의 위치는 서울, 수원, 안산, 인천, 남양주에 있으며 13여개의 지점에 설치 되어있다고합니다. (대형마트 기준) 마트에 장보러갈 겸 집안에 빈병이 있는지 한번 확인 하신후 챙겨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듯 합니다.

 

 


빈병 보증금 제도에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유익한 생활되시기 바랍니다.